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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위도(latitude): 37.630087
경도(longitude): 127.01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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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9-1 8층 알83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08 8층 알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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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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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라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답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교제 기간이 짧았다는 점,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이었다는 점 등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사유와 증거를 제시하여 법원에 합리적인 금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채무가 개인적인 용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사용처, 채무의 성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장 출입 기록, 유흥업소 결제 내역, 개인 명의 주식 투자 내역,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한 소비 내역 등이 입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