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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위도(latitude): 37.687225
경도(longitude): 126.76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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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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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해외로 도피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으로는 해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재산(예: 국내 은행 계좌, 국내 부동산 등)이 있다면 이를 찾아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가 면접교섭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면접교섭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면접교섭 방식의 변경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별거는 가능하며, 오히려 법원에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별거 기간은 없지만, 오랜 기간의 별거는 혼인 파탄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일방적인 별거는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